
국토교통부는 신축매입임대주택 민간 사업자 지원 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같은 날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는 민간 사업자가 지을 예정이거나 짓고 있는 주택을 공공이 준공 전에 미리 매입하기로 약속(약정)하고, 완공되면 사들여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다.
우선 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전체 동(棟) 단위가 아닌 일부 가구를 부분 매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수도권 규LH, 신축매입임대 지원 강화…빌라·오피스텔 공급 확대제지역 내 최소 매입 기준은 서울 19채·경기 50채에서 서울·경기 10채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업자가 서울에서 30채짜리 빌라를 지으면서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자 16채는 일반분양하고 14채만 LH에 매각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초기 사업비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 확보 지원금을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상향한다. 기존에는 기본 60%를 지급했지만 조기 약정 조건 등을 만족한 경우 20%포인트를 높여 지원하기로 했다. 잔여 토지비와 설계비, 인허가 비용 등 착공 전 초기 사업비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공사비는 공정률을 반영해 3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사업자가 장기간 공사비를 투입해야 하는 부담과 PF 대출이자 등 금융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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