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현장에서 긴급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올해 5월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당시 시공사·감리사는 승인받지 않은 작업을 진행했고, 서울시는 위험 상황을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운행 안전 협의를 부실하게 진행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사와 감리사, 서울시, 코레일을 수사의뢰했다.국토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시공사·감리사, 서울시, 코레일 등 관련 기관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14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6월 4~1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강도 높은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먼저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 점검 작업’은 코레일의 승인 없이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 규정상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전, 철도운행안전협의서는 작업 당일 각각 승인받아야 한다. 하지만 승인받지 않고 작업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사고 당일 협의가 이뤄진 ‘상판(슬래브) 전도 방지 설치 작업’ 역시 기본작업계획서에는 없던 작업인데도 승인받은 것처럼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인원도 4명으로 기재했는데 실제로는 13명을 무단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전 서울시의 대처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시공사로부터 교량 붕괴를 유발한 2.9㎝ 단차 발생 사실을 미리 통보받고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고시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 지침 및 행위 신고 이행조건’에 따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에 통보해 열차 운행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코레일의 경우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5월 작성된 기본 작업계획 협의서에는 교량 상부 S8번과 교량 하부 P7번 구간 작업이 기재됐는데, 시공사와 감리사가 사고 당일 제출한 철도운행안전협의서에는 사고가 발생한 S9번 구간 작업이 적혔다. 그런데도 코레일은 안전협의서와 기본작업계획 협의서의 작업 내용이 불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채 협의를 시행했다. 국토부는 수사 의뢰 이외에 코레일과 철도공단에 대해 시정명령 2...
국토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관련 서울시·코레일 등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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