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깜깜이 관리비 개선' 본격화…업계 반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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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수의계약 대상 축소·입찰가격 상한 활성화 등 담아주택관리사協 "절감 효과도 제시 못하는 탁상행정"국토부 "관리비 투명성 강화, 경쟁 입찰이 상식적" 등록 2026-09-13 오후 5:02:34 수정 2026-09-13 오후 5:02:34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으나 현장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수의계약 축소와 전자입찰 확대 등을 담은 개편안은 현장의 관리 부담 상승을 불러올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투명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챗GPT)1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지난 5월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방안이다. 개정안은 수의계약을 축소하고 경쟁입찰 원칙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 금액과 상관없이 유연하게 허용되던 보험 및 일부 공산품 등의 수의계약 대상을 대폭 줄이고, 공사·용역 등 일반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5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입찰가격의 상한·하한 공고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제한경쟁입찰은 사업실적,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제한 사항으로 정한다. 민간 전자입찰시스템 사업자 지정 제도를 통해 신뢰성과 보안성도 강화한다. 그러나 주택관리 업계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등 현장 종사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먼저 관리소장의 업무·책임 가중을 지적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소장 한 명이 행정 업무를 총괄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입찰이나 계약 준비를 비롯한 잡무가 폭증한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위반만 생겨도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라 처우에 비해 책임만 과도해진다고 호소한다. 경쟁입찰이 꼭 효과적이냐는 의구심도 제기한다. 강은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정책제도실장은 “단순히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다는 이유로 업체를 선정했다가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화재나 안전사고 등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보상 한도가 터무니없이 낮거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지급 거절이나 조정 난항 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짚었다.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한다. 강 실장은 “규제영향분석서에는 막상 이 규제를 도입했을 때 관리비가 얼마나 절감되는지 구체적인 데이터가 빠져 있다. 오히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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