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인데 왜 여기로?"…4명은 입국심사 없이 공항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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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객 일부를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준 대한항공에 국토교통부가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오늘(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의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공항 터미널과 주기장을 연결하는 버스)로 나눠 국제선 청사로 이송했습니다.이 과정에서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이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고, 이를 알지 못한 승객들은 타사 항공편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대한항공 측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가 아닌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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