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與발의 검찰청 폐지 4法 방향으로 檢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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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우리 생각과 다르지 않아”
기재부 예산 기능 떼내는 방안으로
박정희 ‘경제기획원’ 미니 모델 검토
조직 개편 초안, 주중 대통령실 보고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국회 법안을 참고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방안 중 하나로 예산과 정책 기능을 더한 ‘경제기획원(EPB)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국정기획위 “검찰 조직개편, 국회 법안과 기본 방향 같아”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30일 “국정기획위에서 논의하는 검찰개혁과 국회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의 기본적인 방향이 다른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나눌까가 핵심이다. 다만 기능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선 각론에서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한 바 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검찰이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하는 독립적 기구로 기능하도록 하는 공소청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형배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는 중수청 설치법을, 장경태 의원은 국무총리 직속 기구로 수사 업무 조정 및 관리 감독을 하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과 장 의원 등은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위가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찾아 조직개편TF 검찰개혁 담당 소분과와 만나 개혁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현직 검사를 우선 모두 공소청 소속으로 보내고 수사 업무를 원할 경우 중수청 또는 공수처 등으로 보직을 옮기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 개혁 4법의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검찰 개혁 4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도록 유예 기간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6개월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 예산-정책 합친 ‘미니 EPB’ 모델 검토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도 가시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30일 “예산 기능과 정책 기능을 통합해 하나의 부처를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박정희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EPB)과 유사하지만, 부처 규모는 슬림화한 ‘미니 EPB 모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61년 설립된 경제기획원은 김영삼 정부가 1994년 재무부와 통합해 재정경제원으로 개편할 때까지 33년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주도하는 등 핵심 경제부처였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만 떼낼 경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기획예산처로 편제될 가능성이 높아 기관의 힘이 약해질 것”이라며 “예산과 정책 기능을 함께 가진 선임 부처 형태로 만들어야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율 및 기획 업무가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중 정부 조직 개편 초안을 완성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 TF가 철저한 보안하에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금주 중 정부 조직 개편의 큰 가닥이 잡힌다. 조만간 국민에게 완성된 형태를 보여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국정과제) 5개년 TF에서도 이번 주중으로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정계획재정 취합도 완료해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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