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편법 증여, 생각 말라…걸리면 가산세 40%”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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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은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며 다주택자의 편법 증여에 대한 강력한 검증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금을 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주택 증여 건수가 3075건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 청장은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표했다.

임 청장은 “그래서 다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10년 전 시가 10억원)의 대치동 E 아파트로 시뮬레이션 해보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 차익이 20억이나 되는데도 5월 9일 전에 양도하면 6억5000만원의 세금이 나오는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세액이 급증했다“며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고 짚었다.

그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임 청장은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했다.이어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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