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해 매각하자 국민의힘은 '더불어근저당'으로 당명을 바꾸라며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인 김혜경 여사와 공동 소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해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겠다고 계약하고 이틀 뒤 매수인 김 모 씨와 조 모 씨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먼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는 통상적인 매매 방식과 달리 매수인에게 근저당권 17억 .. |
국민의힘, '17.7억 근저당' 대통령 집 매매 맹공…청와대 "특혜 주장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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