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15개 금융사, 이달말 제재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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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뉴시스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짬짜미한 혐의를 받는 주요 증권사와 은행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과징금이 사상 최대인 15조 원대에 이를 가능성도 제기된다.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국고채 전문딜러(PD) 15개사의 입찰 담합 및 정보교환 담합 혐의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KB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은행 등 5개 은행에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시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에 참가하면서 투찰 금리와 가격, 물량 등을 사전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낙찰 금리가 높아져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PD사들이 벌어들인 낙찰 금액이 76조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해 이를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으로 제시했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PD사들은 정보 공유가 통상적인 시장 동향 파악에 가까운 데다 낙찰 금액이 아닌 영업 수익을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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