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 경제를 반드시 살려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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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이를 위해 1999년부터 ‘500억’으로 묶여 있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각종 지방 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를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괄 보조금 규모는 3배 가량 늘려 지자체의 사업 여력을 키운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0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 ‘지방 소비 활성화 대책’에 이어 이날은 ‘지방 건설투자 활성화 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있어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려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 부총리는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식을 바꾸고, 지역 특화 미래전략산업도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는 지방 주택을 중심으로 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 독려 정책이 주로 담겼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완화한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내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사들이고, 안심환매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는 면제된다.
또한 정부는 1999년 이래 ‘500억원’으로 고정돼 있던 예타 조사 기준금액을 26년 만에 1000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공사 절차를 단축한다. 건설 현장의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한 모니터링, 외국인 인력 도입 등을 위한 비자 신설 등도 추진한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괄 보조금 규모는 현재 3조 8000억원 규모에서 10조원까지 약 3배 늘릴 계획이다. 지자체가 이를 통해 ‘지역 맞춤형 투자’에 나서게 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 사업의 투자 성과를 평가해 내년도 교부 규모를 결정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한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와 LPG가 15%로 종전과 같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1ℓ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씩 가격이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