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전날부터 밤샘 농성 尹 지지자들…경찰, 해산 조치 완료·1명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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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200여명의 지지자들을 해산시키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다.

지지자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항의하며 저항했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라 30여분 후에 마무리됐다.

이후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 농성을 계속하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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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를 앞둔 18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경찰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일출 후 서부지법 앞에서 대열을 이룬 채 “불법체포 위조 공문”,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을 외쳤다. 법원 울타리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를 붙였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12분께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미신고 불법 집회를 중지하고 자진해서 귀가해달라”며 1차 해산 명령을 고지했다.

하지만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지지자들은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다. 일부 지지자는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후 두 차례 더 해산 명령을 했고, 이들은 움직이지 않자 9시 5분께부터 기동대를 투입해 해산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며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명씩 끌어냈다. 이 조치는 30여분 만에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오전 9시 7분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정문에서 약 100m에서 떨어진 인도 양쪽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바리케이드에 막힌 채 태극기 등을 흔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등을 외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법원 보안 관리 인력 외에 경찰 인력은 법원 정문 안 주차장에서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다. 경찰은 법원, 검찰 직원 등의 신원을 확인한 후 법원 정문 앞 인도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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