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퇴임 후 구속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심사에 직접 출석하면서 역대 5번째 대통령 구속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다.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25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출발, 1시55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도착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수도 있다.
현재까지 구속수감됐던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등 4명이다.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퇴임 후인 2009년 4월 30일 60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에게 총 2838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직후 12·12 군사반란 및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소환이 통보됐다.
전 전 대통령은 소환조사 예정일인 1995년 12월 2일 검찰 조사에 반발하며 고향 경남 합천으로 떠났고, 검찰은 당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 서울지법은 5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음날 합천에 수사관을 보내 전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구속영장 집행과 함께 경기 안양교도소로 압송했다.2000년대 이후에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삼성에서 433억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돼 직무가 정지된 2017년 3월 31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후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때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지만, 파면된 이후에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곧바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등으로 구치소 밖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2심과 대법원 재판에서 연달아 유죄가 나오면서 석방과 구속을 반복하기도 했다.네 전직 대통령 모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살이를 했다.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22일 김영삼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은 767일, 전 전 대통령은 750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에서 총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옥살이를 끝냈다.
2020년 10월 29일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인 2022년 12월 28일 특별사면되면서 총 958일간 감옥에 있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