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오후 6시50분께 심사는 종료됐고, 오후 7시 34분 서울서부지법을 출발, 오후 8시께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법원과 서울구치소간 이동에 구치소 호송차를 이동했다. 경호원들이 탑승한 경호차량들은 윤 대통령이 탄 호송차를 경호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서 구치소까지 윤 대통령 동선을 따라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대기실 안에는 TV가 구비돼 있어 자신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한 언론 보도를 지켜볼 수도 있다.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지내왔다. 이곳은 다른 피의자와 함께 수용되는 경우가 없어 사실상 독방이다. 원룸 형태에 TV와 침구류가 구비돼 있고, 바닥에는 전기 열선이 깔려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받는다. 하지만 기각되면 즉각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