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심사 4시간50분 만에 끝나…尹, 서울구치소 도착 ‘불면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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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이번 심사는 4시간 50분간 진행되었으며, 현직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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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 법정향하는 공수처. [사진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영장심사, 법정향하는 공수처. [사진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돌아왔다.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 50분정도 걸렸다.

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됐다. 그 사이 오후 5시 20분께부터 20분간 한차례 휴정했다.

심사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45분간 발언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들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발표가 끝난 뒤 40분, 심사 종료 전 약 5분간 최종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은 첫 사례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 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홀로 머물며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나 19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체포기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다. 반면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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