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尹, 경호는? 담장 경계로 바깥은 경호처, 안쪽은 교도관이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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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5.01.15 공동취재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18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5.1.18 뉴스1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계호권을 가진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 활동이 가능하지만, 구치소 내부는 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차를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한 것과 달리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음으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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