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대통령경호처는 서울구치소 바깥에서 경호 업무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게 되는 것이다.
경호처 관계자는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구치소 바깥에서 대기하며 돌발 및 긴급 상황에 대처할 것”이라며 “체포 당시와 달라진 게 없다”고 밝혔다. 경호법에 따라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위해 방지 및 경계·순찰 등 경호 활동을 이어가야 되지만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전례가 없어 어느 수준까지 경호가 제공돼야 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3월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호가 중단됐다.
윤 대통령 체포 당시에도 경호처는 외부 경호를 담당하고, 내부 경호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상 계호권을 가진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담당했다. 현실적으로는 경호처가 구치소 밖에서는 경호 활동이 가능하지만, 구치소 내부는 형집행법이 적용돼 경호처의 경호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구속 이후에도 윤 대통령이 피의자 조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 등을 위해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가 신변 경호를 맡는 방식으로 경호처와 교정당국 간 업무 분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15일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차를 타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한 것과 달리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호송차 주변에 경호차가 동행하는 방식의 경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호는 그대로 유지된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신분이 달라지지 않았음으로 관저와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기존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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