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억대 배상하라" 판결…이승환 "항소해 정의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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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의 콘서트 이틀 전 공연장 대관을 취소한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오늘(8일) 이승환과 소속사 드림팩토리클럽, 공연 예매자 100명이 구미시와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2억 5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이번 사건은 구미시가 2024년 1월 25일 예정된 이승환의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콘서트를 공연 이틀 전 취소하며 발생했습니다. 윤석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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