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140만' 리뷰 유튜버, 벌금 700만원…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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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8 07:45 수정2025.04.18 07:4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구독자 140만명의 드라마·영화 후기 유튜버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0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 29일과 같은 해 7월 7일에 저작권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 영상 일부를 자신의 계정에 업로드한 혐의를 받는다.

저작권법 제136조 1항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9월~2023년 11월경에도 피해자로부터 권리침해 신고를 받아 유튜브에서 영상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 700만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외 드라마나 영화 후기 영상을 게시해 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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