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00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글로벌 빅테크’ 줄줄이 승소

3 weeks ago 12
사회 > 법원·검찰

구글코리아, 1500억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글로벌 빅테크’ 줄줄이 승소

입력 : 2026.05.07 20:36

구글 로고. [연합뉴스]

구글 로고. [연합뉴스]

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구글도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일 뿐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금이 지식·경험 또는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글코리아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넷플릭스코리아는 약 762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 가운데 687억원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메타 역시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핵심요약 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글은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구글코리아는 아시아·태평양 본부의 사업소득을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AI 해설 기사

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코리아, 1500억 법인세 소송 2심 승소…빅테크 과세 불복 이어져

Key Points

  •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5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
  • 이번 판결로 구글코리아는 과세 당국이 싱가포르 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며 세금 부담을 덜게 되었어요. 💸
  • 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구글까지 국내 과세 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세금 납부 방식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또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
  • 이번 판결은 해외 법인에 서버를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IT 산업의 특성상, 물리적인 고정사업장 부재로 인해 과세 당국이 세금을 걷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OECD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6년 5월 7일,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관련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어요. 🎉 이는 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또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국내 세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랍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었답니다. 👏

이번 소송은 2020년에 과세 당국이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것에 대해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약 154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데서 시작되었어요. 💰 과세 당국은 이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여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구글코리아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일 뿐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답니다. 🤔

1심 재판부는 이미 과세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급금이 지식·경험 또는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글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번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답니다. 👍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어요. 🏠

이번 판결은 앞서 넷플릭스코리아가 약 762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 중 687억원을 취소받고, 메타 역시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들과 맥을 같이 해요. 📣 이는 국제 조세 문제와 국내 과세 당국의 입장,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 모델 및 회계 방식 간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구글코리아가 1500억원대 법인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는 이번 소식은 꽤나 복잡한 배경과 맥락을 담고 있어요. 🧐

우선,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2024년 9월 보도된 '빅테크들 소송 내며 버틴다'는 기사에서 볼 수 있듯, 구글뿐만 아니라 메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 정부와 법인세, 과징금 등으로 얽힌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 이들 기업은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본사 소재지나 서버 위치를 이유로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어요. 예를 들어, 2024년 10월 기사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 내 매출원가를 부풀려 법인세를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과 함께, 실제 납부한 법인세가 매출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

이러한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 움직임에 대해, 국세청도 '빅테크 정조준'하며 칼을 빼들고 대응에 나서고 있어요. ⚔️ 2024년 10월 기사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소식이 전해졌고, 2025년 10월 기사들을 보면 국세청이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을 정조준하며 제도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 책임을 기업 측으로 넘기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3종 세트'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세 회피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었죠. 😮‍💨

이번 구글코리아의 승소는 이러한 빅테크들의 세금 회피 전략과 정부의 대응 사이에서 벌어진 법적 공방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법원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이윤에 대한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은, 2026년 5월 기사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IT 산업의 특성과 국제 조세 제도가 맞물려 과세당국이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줘요. 💻 앞으로 빅테크들의 세금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요.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

  • 202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법인으로 송금한 광고 수익에 대해 약 1540억원의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어요. 이는 해당 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

  • 2024년 9월

    국세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정부 부처 간 다수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빅테크들은 막대한 소송 금액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이었죠. ⚖️

  • 2024년 10월

    국세청은 국내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금 회피 문제에 대해 칼을 빼 들었어요.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으며, 구글코리아와 메타 등도 매출 축소 및 본사 송금을 통한 법인세 축소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어요. 🧐

  • 2025년 10월

    국세청은 빅테크 기업의 법인세 회피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변경을 검토했어요. 자료 미제출 시 입증 책임을 기업에 지우거나, 과세 시효 연장, 증거 배척 등을 포함한 '3종 세트' 방안을 추진하며 적극적인 과세 의지를 보였어요. 📝

  • 2026년 5월 7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어요. 1심과 마찬가지로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주며, 앞서 넷플릭스와 메타도 유사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어 빅테크들의 줄줄이 승소 행진이 이어졌어요. 다만,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이번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소송 2심 승소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 다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세금을 더 공정하게 납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는 만큼, 이러한 소송 결과들이 장기적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경험이나 관련 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 현재로서는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의 가격이나 품질에 즉각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

이번 판결은 구글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메타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요. 🚀 이들 기업은 이전에도 국내 과세 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하며, 국내 매출 발생에도 불구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왔어요. 🧐 이를 통해 빅테크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본사로 이전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어요. 💪 하지만 이러한 추세는 국내 기업과의 공정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정부와 국내 시장에는 이번 판결이 세수 확보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특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비해 낮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세수 감소는 물론 국내 기업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와 협력하여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 책임을 전환하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는 등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요. 💡 장기적으로는 OECD 디지털세 도입 등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요.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구글코리아가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2심까지 승소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문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어요. 🤔 이전에는 넷플릭스와 메타 같은 기업들도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하며, 법원이 '국내 고정사업장'의 부재를 이유로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답니다. 이는 IT 산업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업장이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고 있어요. 🌐

이러한 판결들은 단순히 개별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법적 공방을 넘어, 국내 기업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요. ⚖️ 관련 기사들에서도 지적하듯이,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면서도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는 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다는 점은 국내 기업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러한 상황은 국내 세법 및 국제 조세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제기하고 있답니다. 💡

장기적으로는 OECD 디지털세와 같이, 물리적 사업장 유무와 상관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국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국제적인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여요. 🌍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 책임 전환, 과세 시효 연장, 증거 배척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답니다. 이는 결국 한국 경제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국내외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돼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

  •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

    현재의 법원 판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법인세 및 지방세 소송에서 현재와 유사한 방식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 이는 법원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점을 과세의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 이러한 판례가 쌓이면서, 국내 과세당국이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요. 📉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법적 환경이 조성되어 사업 운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국가 재정 측면에서는 세수 확보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답니다. 🤔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

    구글의 이번 2심 승소 판결은 넷플릭스와 메타의 사례와 함께 '빅테크 과세 회피'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더욱 뜨겁게 만들 거예요. 🔥 언론과 시민 사회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 📢 이에 따라 국세청이나 정부는 빅테크 기업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물리적 고정사업장 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국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고, 관련 입법 움직임도 가속화될 수 있답니다. 🌍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

    현재의 판결 추세와는 달리, 향후 법원에서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활동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거나, 한국 정부의 과세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이는 국제 조세 환경의 변화나,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법리적 해석이 등장하면서 가능해질 수 있답니다. 🧐 또한, 국세청이나 정부가 자료 제출 거부 시 입증책임을 기업에 지우거나, 과세 시효를 연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 이는 빅테크 기업들이 더 이상 현행 방식대로 세금 회피를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난다면,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세금 납부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 사용료 소득

    국내 거주자나 법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특정 권리, 정보, 서비스 등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구글이 국내 광고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에 있는 법인에 송금하면서, 이 금액이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에 대한 대가, 즉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과세당국은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이 지급금이 단순히 정보나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글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였답니다. 💡🔑

  • 고정사업장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해요. 국제 조세 시스템에서는 기업의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물리적 고정사업장이 있어야 과세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 구글 사례에서 법원은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핵심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온라인 광고 제공 주체가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판단하면서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

  • 각하

    소송이나 재판에서 법원이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송 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각하'는 소송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을 때 내려지는 결정이랍니다. 이번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지방세 관련 청구에 대해 법인세 소송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어요. 📝❌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