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와 메타에 이어 구글도 국내 과세당국과의 법인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1부(홍지영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지방세 징수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지방세가 법인세와 연동되는 만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과세당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수익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액수는 1540억원대로 알려졌다.
과세당국은 해당 금액이 저작권과 노하우 사용에 따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구글코리아 측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의 사업소득일 뿐이라며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과세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급금이 지식·경험 또는 노하우 제공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구글코리아 측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넷플릭스코리아는 약 762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 가운데 687억원 취소 판결을 받아냈고, 메타 역시 약 2000억원대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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