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이웃 주민 B 씨(70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주민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두부 손상 등으로 끝내 숨졌다.A 씨는 뺑소니 사고 직전 소주 1병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그는 지난해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운전대를 잡은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도 기소됐다.
이 뿐만 아니라 A 씨는 2019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석 판사는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이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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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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