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인근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담배 꽁초로 인한 실화로 조사됐다.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3시 19분께 광주 북구 금곡동 무등산 국립공원 산자락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소나무 5그루가 타고 100㎡가량의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이 소실되는 피해가 났다.
산림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력 39명과 장비 7대를 동원해 42여분만에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 조사 결과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광주 북구 관계자는 “산림 분야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입산 실화자를 추적하고 있다”며 “검거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조사해서 송치하겠다”고 말했다.
산림보호법상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