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논란’ 삼정회계법인·젠틀몬스터, 임금체불 10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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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뉴스1
장시간 근무로 과로사 논란이 일었던 삼정회계법인과 젠틀몬스터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10억60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삼정회계법인을 기획감독한 결과 직원 2629명에 대한 야간 근로 수당 등 임금 6억3000만 원을 체불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량근로제를 운영하며 야간·휴일근로 규정을 지키지 않는 등 법 위반사항 1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감독은 올해 3월 회계법인의 업무가 몰리는 감사 시기에 장시간 근무와 청년 회계사의 과로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시됐다.

아이아이컴바인드에서도 직원 464명에 대한 야간·휴일근로 수당 4억3000만 원의 체불 사실을 적발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1주 12시간 근로를 넘은 연장근로 위반 115건, 야간근로 등 법 위반사항 등 12건이 적발돼 과태료 580만 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1일부터 근로시간 위반 의심 사업장 100곳을 정해 기획 감독에 나선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 준수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여부 등 임금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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