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살던 오피스텔 7차례 침입..20대女 폭행·금품 빼앗은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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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거 자신이 살았던 오피스텔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이용해 건물에 수차례 무단 침입하고, 여성 입주민을 집 안까지 추적해 폭행한 뒤 금품을 갈취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해당 남성은 올 4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부산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에 7차례나 몰래 들어간 뒤, 입주민인 20대 여성을 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현금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과거 해당 오피스텔 거주자였던 남성은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나 상가 비상계단을 활용해 내부로 진입한 후 복도와 계단을 무단으로 돌아다녔던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남성은 올 5월 5일 오후 7시경 오피스텔 내부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던 2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았다. 해당 여성이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노려 뒤따라 들어간 남성은 “소리를 지르면 흉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에 저항하는 여성을 밀쳐 넘어뜨린 뒤 약 30초 동안 목을 죄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이후 남성은 피해 여성을 협박해 신용카드로 30만 원을 대출받아 특정 계좌로 송금하도록 강요했다. 이어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까지 빼앗은 뒤 인근 편의점 인출기에서 현금을 뽑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여성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는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삶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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