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과 항만 검사를 통과한 마약류가 우편집중국 단계에서 적발됐다. 5일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해외 마약류 공급업자와 공모해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국제우편물에 숨겨 수입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A씨(21)를 불구속기소하고 수거책 B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마약 밀수 상당수가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데다 공항·항만에서 적발되지 못한 마약류가 국내에서 유통되고 소비되는 점에 착안해 2024년 '우편집중국 마약류 2차 검색 시스템' 도입을 건의했다. 이번 적발은 이를 확대 시행한 지 20일 만인 4월 21일 안양우편집중국에서 2C-B가 포착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원 이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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