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타정총 공포탄을 소지한 80대 남성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진입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타정총에 쓰이는 공포탄 300~400 발을 들고 국회 경내에 진입하려 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오전 7시 40분께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타정총이란 콘크리트 등에 못을 박을 때 못을 발사하는 총처럼 생긴 공구를 말한다. 공포탄엔 화학이 채워져 있다.
당시 A씨는 오토바이를 몰고 국회로 진입을 시도했다. 검거 당시 5만원권으로 된 현금 5000만원가량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회의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입원조치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