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개선방안 마련
백지신탁 기준액도 상향 검토
정부가 공직자 재산 등록에 상장지수펀드(ETF)·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금융상품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하고, 백지신탁 대상인 주식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상품 다양화 등 자산시장 변화를 반영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대책을 더 세밀하게 마련하려는 취지다.
1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윤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ETF·ELS 등 그간 공직자 재산 등록에서 파악하기 힘들었던 유형의 자산을 편입할 필요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1983년부터 시행된 공직자윤리법은 일정 직급 이상인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현재 재산등록을 할 때 주식·국채·공채·회사채 등은 '증권'으로 분류되는 반면 이 밖의 금융상품은 '예금'으로 기재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지수 움직임에 연동해 운용되는 인덱스 펀드의 일종이자 증권거래소에서 실시간으로 매매되고 있는 ETF 등은 '예금'으로 분류돼 왔다. 일부 공직자의 예금액이 이례적으로 많은 이유가 뒤늦게 ETF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한다. 해당 금융상품들은 예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주식 백지신탁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문제는 최근 다양한 개별 주식 기반의 파생상품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법령이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행 3000만원인 주식 보유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을 검토한다. 물가 상승과 국내 주식시장 성장에 따라 현행 기준금액의 실효성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위공직자는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면 직무 관련성 여부에 따라 이를 백지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한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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