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현장조사 거부한 쿠팡에 ‘과태료 1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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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측에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 보내 의견 청취후 액수 결정…재조사도 검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21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에 대해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에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심사보고서를 보내고 관련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쿠팡에 법적 상한인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공정위는 올 8월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납품업체에 할인쿠폰 비용을 떠넘겼다는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쿠팡 측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했다며 자료 제출과 관계자 진술을 거부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쿠팡 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결국 현장에서 철수했다.대규모유통업법상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2억 원이다. 다만 반복적인 거부 행위가 아닌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쿠팡은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9일 한 라디오에서 “30일간 조사가 정지됐다”며 “정지된 조사 때문에 무너진 정의를 다시 세우는 노력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쿠팡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여부와 액수를 결정할 방침이다. 중단된 현장 조사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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