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김유석, 사실상 경영참여“
총수, 법인에서 金의장으로 변경
공시 의무 추가·사익편취 금지 등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확대 적용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줄수도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며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쿠팡 법인이 동일인이었는데, 5년 만에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대기업집단 총수 중 외국인은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것은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다. 김 부사장은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의 미등기 임원으로, 파견 형식으로 한국 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이사회 등에 참여하지 않고 연봉이 등기임원(약 30억 원)보다 낮은 5억 원 수준이라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현장점검 결과 김 부사장의 연간 보수 및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 자체도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수준이었다.
물류·배송 정책 관련 회의를 수백 차례 주최한 사실도 확인됐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해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정책 개선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김 부사장은 주요 사업의 구체적인 업무 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번 지정이 한미 통상·안보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및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최장관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정당한 법 집행인 만큼 미 측에서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별도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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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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