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 고발지침 개정동일인·친족회사 누락 판단기준 구체화“총수일가 편법 지배력 확대 조기 차단” 등록 2026-08-06 오전 10:00:05 수정 2026-08-06 오전 10:00:05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 제출하거나 계열회사를 누락한 경우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연합뉴스)최근 3년 내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고발하고, 중대한 계열회사 누락도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의 거짓 제출 또는 제출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한 지정자료 거짓 제출행위 등에 대한 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 고발지침은 의무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현저하거나,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면서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적인 고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하거나 상당하더라도 인식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를 원칙 고발 대상에 포함하고, 중대성이 상당하면서 인식 가능성도 상당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성이 현저하더라도 행위자가 의무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고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반복 위반에 대한 고발 기준도 새로 마련했다. 기존에는 반복 위반 여부를 의무 위반 인식 가능성을 추정하는 요소로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최근 3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하도록 했다. 계열회사 누락과 관련한 인식 가능성과 중대성 판단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직접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를 인식 가능성이 현저한 사례로 명시했다. 가까운 친족이 상당한 지분을 소유한 회사를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한 경우는 인식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로 규정하고, 지정자료 제출 경험도 인식 가능성 판단 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성 판단 기준도 정비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
공정위, 지정자료 누락·허위 제출 엄단…3년내 반복땐 원칙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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