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 동의의결 착수…방문판매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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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본사를 통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한 유니시티코리아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법정 수당 지급한도 우회 여부를 조사하던 중 회사 측이 자진 시정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절차 개시 사례다. 공정위는 21일 유니시티코리아가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 다단계판매원들의 소속을 미국 본사인 유니시티인터내셔널로 변경한 뒤 본사를 통해 지급한 후원수당이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 공급 매출액의 35% 이내로 제한한다. 미국 본사가 지급한 수당까지 유니시티코리아의 지급액으로 합산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법정 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룬 민사소송 2심 법원은 미국 본사의 수당 지급을 국내 규제 회피를 위한 우회 지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역시 같은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와 별개로 법적 판단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은 셈이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수당 지급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택했다. 우선 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국내 법인 소속으로 등록하고, 주요 판매 제품의 가격과 포인트값(PV)을 조정해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법정 상한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협의체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지급비율을 상시 관리하고 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준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 방안도 포함됐다. 유니시티코리아는 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3개월로 늘리고, 판매원과 지역 고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준법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원 상담센터와 전산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매월 3일간 홈페이지에 불법 다단계 피해 예방 안내도 게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절차 개시를 승인한 것으로 시정안이 최종 확정되거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와 협의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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