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비용 상승시 제품 가격 공동 인상
하락할 때는 기존 가격 유지…경쟁 회피
5년 동안 담합…판매가 42.5~63.4% 올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홍스틸 등 5개사에 과징금 65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이다.
이들은 휀스·돌망태·스테이플러 심·전력케이블·와이어 로프·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된다.5개사는 아연도금철선 등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공동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개사의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들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4개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했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구체적으로는 5년 동안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는데,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상승했다.공정위는 이들이 가격담합을 벌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별로는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간재 산업에서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향후 해당 시장에서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