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에 날지 못한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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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올해 3분기(7~9월) 실적이 미국발 관세 여파로 뒷걸음질 쳤다. 미국 입국 규정 강화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라 여객과 화물 매출이 줄어든 데다 항공권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한 결과다.

대한항공은 3분기 별도 기준 매출 4조85억원, 영업이익 3763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2323억원), 영업이익은 39%(2423억원) 줄었다.

3분기 여객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62억원 감소한 2조4211억원이었다. 3분기는 휴가철과 방학이 낀 성수기지만 미국의 입국 규정 강화와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로 밀린 영향이 컸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화물 수요가 둔화하며 3분기 화물 사업 매출도 1조667억원으로 전년 대비 531억원 줄었다. 대한항공은 4분기 동남아시아 등 동계 선호 관광지 공급을 늘려 수익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이 추가로 다른 항공사에 배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미국·영국·인도네시아·국내선 등 10개 노선의 슬롯·운수권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조건부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구조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전은 노선을 통째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두 회사의 노선 합산 점유율이 50%를 넘지 않도록 슬롯과 운수권 일부만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미국 4개(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인천~괌, 부산~괌), 영국 1개(인천~런던), 인도네시아 1개(인천~자카르타), 국내선 4개(김포~제주, 제주~김포, 광주~제주, 제주~광주) 등 총 10개다. 이 가운데 인천~호놀룰루와 인천~런던 노선은 미국과 영국 당국이 각각 에어프레미아와 버진애틀랜틱을 대체 항공사로 지정해 별도 공고가 생략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체 항공사 공고와 접수를 거쳐 적격성을 심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교통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체 항공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항공사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해당 노선에 취항할 수 있다.

김보형/하지은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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