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명소노·티웨이항공 기업결합 승인…24일 주총서 이사진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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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6.11 13:43 수정2025.06.11 13:43

사진=소노인터내셔널

사진=소노인터내셔널

대명소노그룹이 국내 경쟁 당국으로부터 티웨이항공 인수합병을 승인받았다.

11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명소노그룹 지주사인 소노인터내셔널과 티웨이항공 및 티웨이항공 모회사 티웨이홀딩스에 대한 기업결합 승인 결과를 각 회사에 통지했다.

이와 관련해 대명소노그룹은 지난 1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티웨이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티웨이항공에 대한 경영권 확보를 가시화했다고 밝혔다.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항공의 항공 안전성 강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의 체질을 개선하고 기존 호텔·리조트 산업과 항공 산업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오는 24일 열리는 티웨이항공 임시주주총회에서 항공, 경영, 재무, 고객 경험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9인의 신규 이사회의 후보자를 선임한다. 티웨이항공의 경영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기반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추후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항공운송사업 면허 변경 승인 등 주요 인허가 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하고 티웨이항공에 대한 실질적 경영에 나서게 된다.

대명소노그룹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으로 티웨이항공의 경영을 본격화하고, 기존 사업 포트폴리오에 항공을 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며 "레저와 항공 등 사업 부문의 강점을 결합하고 레저 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소노인터내셔널은 지난 2월 티웨이항공의 종전 최대 주주인 예림당과 예림당 오너 일가가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전량 총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계약(SPA)을 맺고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초부터 기업결합을 심사해 왔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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