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심사보고서 발송…정보 교환 담합 지적
은행들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 관행” 주장
22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4대 은행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정보 공유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재심사를 결정했다. 추가 입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재심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지난 2월 4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공정위는 4대 은행이 담보대출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LTV 정보를 공유한 것이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LTV 정보 교환 행위가 담보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지던 관행으로, 담합으로 제재하는 것이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향후 재심사를 통해 4대 은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정보교환을 담합으로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공정위는 지난 2021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 간 가격·생산량 등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공정위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관련 내용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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