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필요성
점점 더 높아지는 과징금 한도, 늘어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내부 고발 제도,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GS 경영 실천 등 작금의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 비단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사건, 사고로 인해 소비자 평판 저하, 매출 하락, 영업 손해가 발생하는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제 기업들에게 자율점검(Compliance) 활동은 필수다. 특히 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공정거래법령에 대한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 구축과 활동은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진다. 대법원은 임직원들의 담합 행위로 인한 이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사외이사에 대해서까지 감시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공정거래 자율점검(Compliance) 활동의 어려움
사정이 이렇지만 공정거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령의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 ‘공정’, ‘불공정’, ‘부당하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 제한성’, ‘공정거래 저해성’, ‘효율성’,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 적용 법령도 다양하다. 하도급거래, 대리점 거래, 대규모 유통거래, 표시 광고, 약관 거래, 전자상거래 등 거래 유형에 따라 따져봐야 하는 법령도 많고 그 내용도 다양하다.
특별법 위반이 문제 되지 않더라도 일반 법인 공정거래법 위반은 없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법원 판례 등 참고해야 될 레퍼런스도 많고, 비슷한 사례인 것 같은데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쏭달쏭 해진다.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완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평가하는 주체마다 판단기준이 다르기도 하다.
공정거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의 기준
법원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이 문제 된 사례에서, 공동대표이사와 업무 담당 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다른 이사들의 업무 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업무 관련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전 교육을 수행’하며, ‘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보고하여 시정하는 시스템을 구성’하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있는지 등을 자율점검 활동의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CP 등급평가를 하면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구축(Construct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전파와 확산(Diffusion),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Operation), 평가와 피드백(Evaluation) 항목도 큰 틀에서는 법원이 제시하는 위 기준과 부합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자신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의 노력이 필요
왕도는 없다. 기업들은 자신의 기업 활동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령의 내용과 법원 판단 등을 살펴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이를 업데이트하며 기업 구성원들에게 전파해야 한다. 정기적, 반복적으로 업무 대상자 별 교육도 실시하여야 한다. 임직원들이 업무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책자, 데이터 베이스 등을 구축하고 각자의 업무 수행이 준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최신 동향에 부합하는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평가해야 한다. 필요하면 외부 평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다른 기업의 모범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각자의 시스템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것도 필요하다. 평가 항목을 점수화하고 개선 정도를 체크해 나가면 매년 자신의 상태에 맞는 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나 안정적인 법령 해석 및 집행도 필요하다. 기업들로 하여금 CP 등급평가를 신청하게 하고 최우수, 우수 등급을 받은 업체들에게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고, 자신의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ttorney-Client Privilege) 제도 도입도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가이드라인’, ‘설명회’, ‘간담회’ ‘질의 회신’ 등의 방법으로 법령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법 집행 방향이 안내되었는데, 기업들이 그에 맞추어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면, 그 신뢰를 보호하여 해당 시스템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사내 법무조직의 자율점검(Compliance) 활동의 결과물이 법령 위반의 증거로 사용되는 일도 신중해야 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에 대한 제재 내용과 수준은 서로 달라져야 될 필요도 있다.
기업들의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 구축 강화를 기대
자율점검(Compliance) 시스템 구축은 기업의 건강한 사업을 위한 예방접종 활동이다. 기업들은 이러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과징금, 형사처벌과 같은 대형 질환과 기업 이미지 실추 같은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과 강화가 필요한 이유다.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던 천연두도 예방접종을 통해 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자!
[BKL 공정거래리포트]에서는 변화하는 경쟁법 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하는 주요 규제 이슈, 공정거래 정책 동향, 주요 판례와 조사 사례를 분석하고 기업 경영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준규 변호사는 공정위 조사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 공정거래 분야와 관련한 자문 및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헬스캡슐]은행잎 추출물, ‘베타아밀로이드 응집 억제’ 효과 확인 外](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26/133978263.3.jpg)




!['꽃청춘' 3인방, 무계획 제주의 높은 벽..결국 티켓 구하기 실패[별별TV]](https://image.starnewskorea.com/21/2026/05/2026052421091553722_1.jpg)

![[오피셜] ‘불꽃슈터’ 전성현, KT서 ‘퍼펙트 10’ 파트너 문성곤과 재회…서민수도 3년 계약](https://pimg.mk.co.kr/news/cms/202605/28/news-p.v1.20260528.c55346b19e8f45bfb362482843760fb3_R.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