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 '제조 면적' 규제 27년 만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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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제조 면적' 규제 27년 만에 푼다

산업부, 업종별 기준 연구 착수
용지 내 제조시설 최소 비율
現 반도체 15%·바이오는 12%
산업환경 변화 따라가지 못해
신산업 맞춤 차등적용 등 검토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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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년 만에 '공장용지 내 제조시설 면적 규정' 기준을 전면 개편한다. 첨단 제조기술이 발전하고 산업이 고부가가치화되면서 제조업 생산 방식 등이 바뀌고 있음에도 공장입지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전통 제조업 중심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규제가 유연하게 개편되면 기업들이 첨단 제조환경에 맞춰 공장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산업 변화를 반영한 기준공장면적률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1999년 도입된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바꾸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기준공장면적률이란 공장용지에 실제 제조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들어서도록 하기 위해 업종별로 정해놓은 최소 기준이다. 예를 들어 기초의약물질 및 생물학적 제제를 제조하는 업종은 공장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과 발광다이오드 제조업은 각각 1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은 15%가 적용된다.

제조업체가 확보한 용지를 창고나 사무실, 유휴용지 등으로 과도하게 활용하는 것을 막고 산업용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공장 설립 승인과 등록 과정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만족하지 않으면 공장을 지을 수 없거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 업종별 생산 방식과 공정이 크게 달라진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에도 동일한 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 36개 국가산단 중심 조사

산업부는 이 같은 개편을 위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축적된 공장 설립 승인 및 등록 정보 등을 활용해 국내 공장의 입지 실태를 전수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와 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오송생명과학단지, 구미·창원국가산업단지 등 전국 36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종별 공장 입지 현황을 조사한다. 현장조사와 설문조사도 병행해 국가산업단지 안팎, 시도별 지역, 업종, 기업 규모 등에 따른 입지 특성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업부는 현행 기준공장면적률 제도를 손질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쟁점과 장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업종별·지역별·기업 규모별 입지 여건을 반영한 기준공장면적률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현행 '공장입지 기준 고시' 개정안도 제시한다. 업종별 기준공장면적률 조정뿐 아니라 필요하면 기업 규모나 입지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정부가 제조업의 첨단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전통 제조업 중심의 입지 규제를 단계적으로 손질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이 성장하면서 제조와 연구개발(R&D), 물류, 서비스 기능이 융합되는 추세를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 자금조달 규제도 완화

산업부는 2023년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하고 산업단지의 경직적인 입주 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별 입주 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기존 업종 분류에 없는 신산업도 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법률·회계·금융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했다.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됐다. 산업부는 비수도권 산업단지부터 공장과 공장용지를 금융회사나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 매각한 뒤 다시 임차해 사용하는 '세일앤드리스백'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업이 확보 자금을 설비 증설이나 연구개발(R&D)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공장 증설을 위한 토지 활용 규제도 완화됐다. 정부는 증설이 필요한 때에는 인접한 나대지 공장용지를 임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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