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일명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7일 지 부장검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말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5월 지 부장판사가 여성 종업원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촛불행동 등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잇따라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작년 11월에는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뒤 올해 2월부터는 서울북부지법 민사6단독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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