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 수사한 끝에 심 전 총장과 채용 과정에 연루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공수처의 처분은 지난해 3월 시민단체가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지 1년 2개월 여 만입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심 씨의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 관련해, 채용 공고를 낼 당시 심 씨는 석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학위 요건이 인정된 사실, 22개월 뿐인 경력이 2년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다면서도 심 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제출 서류만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