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거나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의 경우 공무원 담당자가 자체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폭언·폭행은 물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민원전화 전체녹음, 욕설·성희롱·장시간 통화 및 면담 종료,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결 처리가 가능한 문서 민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민원 내용에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있어도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민원 내용에 욕설, 협박, 모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담당자가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또한, 3회 이상 반복되는 민원은 내용이 유사한 경우에만 종결 처리할 수 있었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 취지와 목적, 업무방해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체 종결 처리가 가능해진다.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반복민원은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유사한 민원을 지속 제출한 경우, 자동 입력반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시스템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 전자민원창구 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민원인의 전자민원창구 이용을 제한·정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의 원칙을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시행령에 규정한 민원처리 담당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도 법률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