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청원휴직도 보장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법률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 의무교육 시기(학령기)에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이다.
난임 휴직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하려면 질병 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난임 휴직을 별도의 휴직 사유로 신설해 필요한 시기에 공무원이 난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상향은 오는 6월 개정법이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된다. 난임 휴직은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에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비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은 종전과 같이 질병 휴직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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