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 완화…공매도 더 늘어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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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한 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322건
5월부터는 기준 완화…과열 종목 지정 건수 줄 듯
변동성 확대 우려 있으나 공매도 거래대금 안정화

  • 등록 2025-05-01 오후 2:47:40

    수정 2025-05-01 오후 2:47:40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소폭 완화된다. 과열 종목 지정 요건이 느슨해지는 만큼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의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3월 31일~4월 30일) 거래소가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322건에 이른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종목이 62건, 코스닥 종목이 260건이다.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다음 거래일 해당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제한된다.

(표=금융위원회)

앞서 금융당국이 지난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면서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해 온 만큼 과거 전 종목 공매도 거래 시 월평균 과열 종목 지정 건수(코스피 17.8건·코스닥 52.8건)보다 지정 건수는 3배 넘게 늘었다.

이달부터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완화된다. 4월엔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면서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 증가했을 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이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지만, 5월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기준이 25% 이상으로 상향됐다.

코스닥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5%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는 당일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기준도 4월 3배에서 5월 4배로 완화된다. 이는 공매도 재개와 함께 도입된 한시적 강화 기준을 일부 되돌리는 조처다.

이에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거래 제한 적용을 받는 종목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달 적용되는 기준을 지난달에 적용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건수는 총 224건으로 약 30% 감소한다.

지난 한 달간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기준으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58개 종목 중 이달 기준으로는 33개가 제외된다. 코스닥 종목에선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3배 이상에 해당해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던 177개 종목 중 이달 기준으로는 65개가 빠지게 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할 시 4월엔 기존의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코스닥 112.3건)으로 지정 건수가 늘어나지만, 5월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코스닥 71.2건)으로 4월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거래 제한을 받는 종목이 줄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하거나 일부 종목에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다만, 공매도 거래대금은 재개 초기 하루 1조원을 넘겼던 것과는 달리 최근엔 4000억~5000억원 수준으로 안착한 상태다.

한편, 오는 6월부터는 단계적·한시적으로 확대됐던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기준이 기존대로 돌아간다. 6월 1일부터는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30% 이상, 거래대금 증가 배율 5배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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