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9%대 상승 확정…이의신청 1.4만건, 조정은 13%

13 hours ago 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9%대 상승률로 확정됐다. 의견 제출은 급증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13%에 그쳤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최종 변동률은 9.13%로 집계됐다. 지난 3월 열람안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조정은 제한적이었다. 정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의견을 받았다. 총 1만4561건이 접수됐다. 상향 요구는 2955건,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하향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전체 주택 대비 비중은 0.09% 수준이다.

접수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외부 심사를 거쳐 1903건이 조정됐다. 반영 비율은 13.1%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반영률은 낮아졌다.

서울 공시가는 18.60% 상승했다. 경기 6.37%, 세종 6.28%도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 -1.27%, 대전 -1.11%, 제주 -1.81% 등 일부 지역은 하락세를 기록했다. 열람안 대비 조정폭은 대부분 0.1%포인트 이내로 제한됐다.

의견 접수도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 1만166건, 경기 3277건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만18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시가격은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시장 변동이 곧바로 반영되는 구조다. 올해도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서 보유세 부담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받는다. 정부는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