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과정에서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 시 전체 가구가 아닌 보증신청 가구별로 구분하기로 했다.
지난해 부산에선 임대인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0일 HUG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임대보증금보증 내규를 시행했다.
개정된 내규는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게 골자다. 임대보증금보증 심사 시 HUG는 공동담보 사업장 부채비율을 확인한다. 이 때 종전에는 일부 가구에 대해 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주택가격과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을 모두 파악해 부채비율을 산정해야 했다.
이로 인해 보증 신청인은 일부 가구에 대해 보증신청을 위해 공동 담보가 설정된 물건 전체에 대해 임차보증금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일부 신청인은 다른 가구의 임차보증금을 속여 고의로 부채비율을 낮춰 허위로 보증서를 발급받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부산에선 임대인이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받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동 담보권 비율(공동저당권 설정금액에 공동저당권설정 부동산가격의 합을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값)이 산정기준에 추가된다. 이 비율에 보증신청가구 임대보증금을 보증신청가구 주택가격으로 나눠 100을 곱한 뒤 두 값을 더한다. 이 값이 90% 이하라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 신청 시에는 공동 담보가 설정된 물건에 신청 가구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타 가구에 대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보증신청인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공동 담보가 설정된 경우 담보권이 설정된 전체 세대에 대한 임대차 현황 파악이 필요해 신청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다”면서 “또 허위로 임대차 현황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아 이번에 내규를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