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소각장 짓는데만 8년…4년 뒤 '쓰레기 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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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전국 20개 공공소각장 건립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소각장 설치 지역의 지원금을 늘리기로 했다. 소각장을 짓는 데만 8년 넘게 걸리는 데다 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지역민의 ‘님비’(NIMBY·혐오시설 기피)를 꺾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 소각시설 조기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부천, 세종, 전주 등 공공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는 20개 공공소각장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해 완공을 앞당기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2030년부터 일반쓰레기를 소각 처리 없이 매립장에 묻는 직매립이 전국적으로 금지되면 소각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신규 소각장 건설은 지역민 반대에 부딪혀 지지부진하다. 올해부터 직매립을 금지한 수도권 광역지방자치단체 3곳(서울·경기·인천)은 공공소각장이 부족해 쓰레기를 민간 소각장과 충청권 등 비수도권 공공소각장에서 ‘원정 소각’하고 있다.

공공소각장을 제때 늘리지 못하면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는 소각장 건립 구상 단계부터 준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12년에서 8년4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기존 소각장 증설 시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설계와 인허가 동시 진행 조치 등을 포함했다.

다른 지역으로 쓰레기를 옮길 때 내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가산금은 처리 수수료의 10%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소각장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쓰이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두 배로 늘려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직매립 전면 금지까지 남은 기간이 3년7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광역지자체 관계자는 “아무리 행정절차를 앞당겨도 3년 안에 신규 소각장 스무 곳을 짓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기후부가 2021년 폐기물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부터 소각장 문제를 서둘러 해결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권 침해와 집값 하락을 이유로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을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올리는 것으로 설득할 수 있겠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존 소각장 증설 시 주민 동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책은 대규모 소송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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