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2차 신청 오늘부터 시작…최대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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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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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이다.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25만원이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1차 지급 대상이었지만 아직 신청하지 않은 28만3712명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별됐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3월 건강보험료가 13만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된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4340만원 이하 수준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지급 대상에서 불리하게 제외되지 않도록 특례가 적용됐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은 2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비슷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이용 중인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과 소상공인 매장이다. 다만 주유소는 연매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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