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산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군·소방헬기까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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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산모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군·소방헬기까지 총동원

업데이트 : 2026.05.26 17:37 닫기

복지부, 응급의료체계 개선방안
119호출땐 다니던 병원 우선이송
병원간 이동, 軍·소방헬기도 지원
전원병원 연락 디지털로 동시처리
의료진 부담 덜기위해 보험지원도

[제미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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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119를 부르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최우선 이송된다. 만약 해당 병원에서 진료가 어렵다면 119 구급차와 정부 보유 헬기가 총동원된다. 의사들이 안심하고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적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험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중규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앞으로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실 뺑뺑이가 100%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지역 구조 전반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임산부가 조기 진통이나 출혈 등으로 119를 호출할 경우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우선 이송된다. 현장 전문의가 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자체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즉시 권역 내 ‘모자의료 진료협력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이 정책관은 “임산부들은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상적인 응급실보다 원래 다니던 병원으로 가고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을 찾는 편”이라며 “권역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응급 상황에는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권역 외의 최종 치료 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간 전원 시에도 119 구급차가 안전하게 이송을 지원한다.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고위험 산모·신생아의 응급 항공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를 우선 활용하되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도 공동으로 연계 가동한다.

이 정책관은 “지난 3~5월 광주·전라 지역에서 일평균 최중증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효과를 검증한 이송체계 혁신 모델도 올해 3분기 내에 전국으로 조기 확대할 것”이라며 “해당 모델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응급실 뺑뺑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를 봤다”고 말했다.

전원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는 과정도 디지털화된다. 복지부는 오는 6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해 개통한다. 이 정책관은 “기존에는 전원 병원을 찾기 위해 한곳 한곳 전화로 문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시스템을 통해 자원 상황을 확인하고 여러 병원에 동시에 요청을 뿌려 응답을 받는 형태로 개선된다”고 말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3배 확충했다.

당장 심각한 지역 의료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제 완화 카드도 도입된다. 오는 7월부터 인력 기준 지침을 개정해 동네 분만병원의 전문의나 산전 진찰만 하고 분만은 하지 않는 의원급 산부인과 의사가 권역 모자의료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거나 야간·휴일 당직을 서는 것을 허용한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파트타임 근무 중 사고 책임 소재에 대해 김수영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은 기관 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허용된 파트타임 근무라면 해당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이 배상된다”고 말했다.

보상 체계도 전면 개편된다. 이 정책관은 “현재는 고위험일수록 일률적으로 가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임신 주수와 미숙아 상태에 따라 수가를 차등해서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전문인력들이 고위험 진료를 기피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인 사법적 부담과 배상 책임은 국가가 분담한다. 당장 6월부터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신생아 중환자실 전문의까지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 최대 17억원까지 배상액을 보장한다. 의사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최대 3억원) 대상에도 ‘산모 중증장애(최대 1억5000만원)’를 신설해 보상망을 넓힌다.

내년 5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중대 과실이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 사고에 대해 기소가 제한되거나 형이 감면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법무부·경찰청과 협조해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자제하도록 절차를 즉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정책관은 “지역 의사제나 국립의전원 등을 추진하더라도 이들이 실제로 졸업하고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단기간에 인력 사정이 좋아질 수 없다”며 “개별 기관이 혼자 대응하게 두지 않고 지역 내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결합해 공동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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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119를 호출하면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고, 필요 시 헬기도 동원되며, 응급 상황에 대한 국가 책임과 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확립하고, 실제 이송 체계 혁신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보험 지원과 법적 보호 조치를 통해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 진료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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