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승려 성추행 고발했더니 불이익…법원 “피해자에 3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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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고발한 종단 직원이 불이익을 겪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3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하며, 피해자가 오랜 시간 고통받았음을 인정했고, 불이익이 정당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현재 가해자인 고위 승려는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종단 측은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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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사진 = 연합뉴스]

불교계 고위 승려의 성추행을 공익 제보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종단 직원에게 종단 등이 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거액의 배상 판결로 내부고발자 보호 의지를 분명히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16단독 정찬우 부장판사는 대한불교진각종 직원 A씨가 진각종 유지재단과 고위 승려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단과 B씨가 총 3억957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억원을 모두 인용한 것이다.

A씨는 2017년부터 2년간 B씨에게 30번 넘게 강제 추행 등을 당했다며 재단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재단은 A씨를 지방으로 전보시키거나 징계성 대기발령을 냈고, A씨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A씨가 강제 추행뿐 아니라 이를 부인하는 B씨와 재단의 태도에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단 측은 인사 불이익이 아닌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원고에게 추가적인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상액 3억957만원 중 1억원은 강제추행 등에 대한 위자료, 2억원은 인사 불이익에 대한 위자료다. 나머지 957만여원은 심리상담·치료비 319만여원으로,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산정됐다.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대표인 김형남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내부 고발자 탄압을 엄중하게 보겠다는 법원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B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재단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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