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뇌병변장애인 신변처리용품 구매비 신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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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존 5종→최대 2종으로

앞으로 뇌병변장애인이 서울시로부터 기저귀 등 신변 처리 용품 구매비를 지원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기존 5종에서 최대 2종으로 줄어든다.

서울시는 19일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신변 처리 용품 구매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2018년부터 뇌병변장애인의 건강·위생 관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 매트 등 용품 구매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는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를 포함한 진단서 등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인 행복e음에 뇌병변장애로 등록돼 있는 경우 복지카드나 장애인 증명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행복e음에 등록된 계좌로 지원금을 받는 경우 통장 사본도 생략할 수 있다.

아울러 행복e음 활동 지원 종합 조사표에서 배변·배뇨 항목이 ‘전적 지원 필요’로 등록돼 있다면 일상생활 동작 검사서가 포함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 금액은 월 구매비의 50%이며, 월 최대 7만 원 한도 내에서 분기별로 일괄 지급된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물티슈, 위생 장갑, 신변 처리 자동화 기기 임대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시켰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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