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한 뒤 이를 투자해 10억원 규모의 자산을 형성한 남편과의 이혼을 고민하는 여성의 사연이 화제다.
17일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임경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같은 사연을 소개하며, 증여받은 재산 자체는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만 혼인 기간 배우자의 기여로 가치가 늘어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 10년 차인 여성은 결혼 초기부터 남편의 요구로 생활비와 자산을 철저히 분리해 관리했다.
남편은 “주식 고수는 계좌를 섞지 않는다”며 경제관리를 따로 하자고 강력히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여성은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아 마련한 7억원을 주식과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해 자산 규모를 10억원까지 키웠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하지만 남편은 해당 자산이 자신의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6살 딸을 데리고 집을 떠났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증여받은 재산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에 해당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남편의 주장에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 맞벌이 등을 통해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투자로 늘어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역시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과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해 증식된 투자자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남편이 재산을 숨긴 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행위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배우자가 상당한 재산을 의도적으로 은닉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배우자의 악의적 유기’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배우자의 재산 은닉이 의심된다면 이혼 소송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재산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편이 제안한 ‘일주일씩 번갈아 아이를 키우는 공동양육’ 방안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임 변호사는 “공동양육은 부모 간 갈등이 크지 않고 양육 방식에 대한 긴밀한 협력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미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라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력이 양육권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법원은 경제력보다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본다”며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양육의 연속성과 자녀와의 정서적 유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경제력이 더 좋다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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