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섭하게 했다” 격분해 범행
1심 20년형, 2심 감형해 확정
치매를 앓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87)씨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치매와 난청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버지를 돌보던 중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상이 직계존속이고 수법도 잔혹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중증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왔고 장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와 부담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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