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유족 측이 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오요안나의 유족 측은 지난해 10월 10일 법원에 증인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 명단에는 고인에게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지목된 아나운서 2명을 포함해 총 3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월 27일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48민사부가 고인의 유족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연다. 이런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신청서가 제출된 3명 전원을 증인으로 부를지, 일부인 2명만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시작한 고 오요안나는 지난 2024년 9월 15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지난해 1월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녹취, 메시지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증거들이 발견됐다.
이런 가운데 유족은 지난 2024년 12월 A씨를 상대로 소송가액 5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약 2년간 폭언과 부당한 지시 등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진행된 첫 변론부터 양측 주장이 엇갈렸다. A씨 측은 “A씨는 고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없고, A씨 행위로 고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 측은 “두 사람 사이 일부 좋은 관계로 보이는 대화가 있을지언정 A씨가 고인을 괴롭히고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나섰던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단순한 지도나 조언을 넘어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발언이 반복됐다”며 고인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했다. 다만 고인을 MBC 소속 노동자로 규정할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MBC 측은 지난해 10월 고인의 유족 측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합의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는 MBC와 유족의 대국민 기자회견, 2026년 9월 15일까지 MBC 본사 내 고인 추모 공간 마련, (현직자들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존 기상캐스터 직무 폐지 및 정규직 ‘기상기후전문가’로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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