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차장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뒤 외교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미국 등 우방국들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 “(계엄은)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한 정치적 시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김 전 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법정에 도착한 권영빈 특별검사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서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확정됐기 때문에 김 전 차장 행위에 대해서도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했다. 전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계엄 관련 허위 내용을 외신에 공보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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